식당, 노래방 등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확정일자 받는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란?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서)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란 주택의 경우와 약간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