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진입이 여의치 않거나,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거나 일시적일 경우는 몰라도 상시로 이용할 경우,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죠. 부득이하게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사용승낙서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때 진입도로가 없을경우라던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등 사유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주에게 허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