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란 개념 및 영문명칭
-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 2020. 9. 18.
본업이 부동산 중개가 목적인 공인중개사이니 고객들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 정리해 설명하자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해 찬성하는 기류도 있지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쪽은 불만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설명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담아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확한 영문명칭 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Green Belt)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개발제한구역이란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로 공장과 인구가 몰리고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환경과 농지, 임야 보호를 위해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해 무분별한 도시 팽창에 제동을 걸었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가 외곽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 외곽의 녹지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의 설치만 가능하고, 시행 이전에 있었던 주거용 건축물의 경증축, 개축, 재축 등은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발도 심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법률이라도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고 부적당한 건축물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영문명칭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모방해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며, 사전을 찾아보니
- Restricted: 제한된, 한정된, 좁은
- Development Zone: 개발 촉진 지역
즉,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1971년부터 1977년까지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속 유지되어 오던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을 해제하고 200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 총 1,556㎢를 해제하여 현재 국토면적의 3.8%인 3,841㎢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말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개발제한구역(RDZ)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념과 영문명칭을 알아봤습니다. 그린벨트가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환절기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연일 시끄럽지만,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