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상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 2020. 9. 19.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사무실, 상가의 점포 전용면적 3.3㎡(1평)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시 조항인 원상복구, 점포 철거 등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점포철거비 지원을 통해 실패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랍니다.
사무실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철저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당해년도에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대표자)
- 폐업 예정자는 정산서류 증빙 시 세무서에서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 사실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사무실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대상
아래에 나열한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모르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확인해야겠네요.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전진단일 기준으로 이미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무실, 점포 철거비용과 유사한 지원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시 시설, 설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전용면적 3.3㎡(1평) 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외 대상에도 나와있지만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은 동일 신청인 총 1회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00만원 하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무실, 상가 등 점포철거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에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마당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에 "점포철거 신청하기" 목록을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