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와 약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제증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첨부된 공제증서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잘못되면 보상해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직거래, 쌍방 간의 계약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지요.

     

    하지만 부동산 공제증서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보험을 가입해도 약관을 주는데 복사된 공제증서에는 약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본 공제증서 뒷면에 약관이 있는데 앞면만 복사하기 때문이며, 공제증서 약관 내용은 대부분 협회와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중개 의뢰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나와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복사해서 드리고 있네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첨부해 주는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개념 및 공제금액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동산 계약 시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 입증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액 내에서 배상해 주는 증서입니다. 

     

    공제증서의 목적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배상 범위

    공제에 가입하는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 1억 이상, 법인일 경우 2억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대부분 최소금액을 가입합니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이내, 법인은 2억 이내에서 보상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은 공제가입자(개업공인중개사 개인 또는 법인)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공제가입금액 내에서 배상됩니다.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제증서 약관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에 따른 기간 및 실효

    위의 공제증서 사본에 표시된 기간은 2020년 6월 18일 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공제 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는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배상됩니다.

     

    단,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증서 약관

    아래는 공제증서 약관 다운로드 및 약관 내용을 일부 캡처한 화면입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후 이용하면 되며, 파일 형식은 PDF입니다.

     

    공제증서 약관.pdf
    0.06MB

     

     

    여기까지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인지, 보상 범위 및 약관을 알아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는 요즘,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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