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 지정 및 실시시기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를 줄이도록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지정, 실시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이트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 일부 발췌, 인용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앞서 안전관리 개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에 정의된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류는 일반적인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에 있으며 안전점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 안전점검: 관련 법류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 정밀 안전점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 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 긴급 안전점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은 실시 결과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지정되며 등급 지정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등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양호):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보통):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등급(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 실시시기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사이트에서 담아왔습니다.

     

     

    이상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안전점검 종류 및 지정, 실시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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