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처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난감합니다. 이중계약서라고도 하지요. 작성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처벌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례화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처벌 및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매도인, 매수인은 물론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는 보통 매도인이 요구합니다.

     

    양도세 등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관련 세금이 크기에 과거 매수 당시의 취득가액과 현재 매도 시세차익이 클 경우 매도인은 세금을 줄이고자 다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매수 후 되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 때문에 이에 응하는 매수인은 거의 없지만, 꼭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고 한눈에 꽂혔다면 매도인의 요구가 법에 어긋나고 상식과 벗어나더라도 다운계약서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에도 난감합니다.

     

    반면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공인중개사는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한눈에 꽂힌 물건을 구한 이익이 있다지만, 공인중개사는 득 될게 하나 없습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이 들통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차액을 토해내고 과태료 등 돈으로 메우면 된다지만,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는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직업을 바꿔야 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과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해석에 따라 부과율, 과태료 등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매도인 처벌, 과태료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매도인이 요구합니다. 전, 답 등 토지의 경우 훗날 재 매매를 대비해 매수인이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운계약서 내용대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일반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관련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다면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매수인 처벌, 과태료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당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처벌 및 행정처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넣어 작성 및 신고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운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는 작성을 꺼립니다.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쓰면 절대 계약 진행을 못한다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강력히 말해도 써 달라고 요구하면 공인중개사 날인, 직인 없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계약으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 없이 "당사자 계약"으로 표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충분히 고지했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등록관청에 적발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허위 계약을 했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유형과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내용만 작성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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