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계산기, 계산방법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아닌,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는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계산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의한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부세 세액으로 하며, 별장은 제외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6억 원 초과(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일 경우 그 대상으로 하고,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 가격이 5억 원 초과일 경우 해당됩니다.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첨부하는 파일은 엑셀문서(xlsx)입니다. 토지 간편 세액계산, 1세대 1 주택 간편 계산, 1세대 1 주택 외 종부세 간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것이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간편 계산기 이기에 세액에 대한 참조용으로 사용하면 될 듯싶네요.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관련 링크를 걸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토지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종합부동산세-1세대_1주택_외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종합부동산세-1세대_1주택_간편계산_2020.xlsx
    0.02MB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안내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초 시행은 2005년입니다. 그 후 몇 차례 바뀌었는데 점점 세분화되어가는 것 같네요. 세율은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후 2006년~2008년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좀 더 세분화돼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금일 현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주택분에 대해 1세대 1 주택 보유와 2, 3 주택 이상 다주택으로 분류된 것이 눈에 띄네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역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입니다.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소득세 세율은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입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2020년 현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법입니다.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등 구분에 따라 세액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 적용이 틀리니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중 1세대 1 주택에 대한 고령자와 장기보유 연한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 연한은 5년 20%, 10년 40%, 15년 50% 적용되고,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10%, 65세 20%, 70세 30%입니다. 1세대 1 주택 보유자는 보유 연한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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