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

    주택 등 부동산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전세,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합니다. 임대는 맞지만 정식으로 등록해서 하는 임대사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본 글에 올리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은 허가받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임대사업자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렌트홈'사이트 정의에 따르면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다 하여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하지만 혜택이 있는만큼 의무도 있겠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는 내용이 많기에 다음 글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

    양식은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임의서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지 서식입니다.

    즉, 대충 만들어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장수는 총 4장으로 되어있고 한글 문서(hwp)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되네요.

    2020년 5월 27일 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양식/서식 입니다.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hwp
    0.03MB

     

    아래 그림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캡처 화면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도 포함되어있네요. 참고사항과 처리절차까지 포함된 별지 서식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랜트 홈'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여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19 때문에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파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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