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
- 부동산정보/일반|부동산서식
- 2020. 9. 30.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돌아가신 조상님이 가지고 있던 땅을 찾아주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을 알아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에 꿈에 나타나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알려주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도 있는 일입니다.
운영규정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시, 도 및 시, 군, 구 등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신청서 양식
첨부하는 양식은 신청서, 위임장, 제출서류 안내 문서가 같이 있으며, 한글문서(hwp)입니다. 사망한 조상의 확인되지 않은 땅을 찾는 서비스로 양식에 기재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 무에 관계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조상땅찾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업무 흐름도 및 제출서류
아래 그림은 신청서 양식에 포함된 업무 흐름도입니다. 민원 신청인이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조상님의 재산조회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 후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자료 추출 작업 후 토지 소유 현황 등 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 서식의5 위임장(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말함)
조상땅찾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에 같이 있습니다.
이상 조상땅찾기 신청서 양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