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입니다.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 월세 등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주택)을 임대차할 때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있는 만큼 규제도 강한가 봅니다.

     

     

     

    임대사업자란

    요즘 부동산 관련법 개정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위에서 언급했듯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이24호서식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아래 그림이 서식이며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택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도 여타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임대인에 대한 규제조항이 일반 계약서보다 강하고, 일반 조항도 많아졌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용).hwp
    0.03MB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