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국민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되네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등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서술하는 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다음백과를 참조해서 작성합니다.

     

     

     

    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임대아파트 등)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임대주택은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가운데 하나이며,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네요.

     

     

     

    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자격)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01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401,814원 (70% : 3,781,270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신청자격)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선정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한 임대주택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등으로 구분되네요.

    전용면적에 따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의 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선정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및 임대의무기간

    무주택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수준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이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링크 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의 토지 주택 분양정보 및 분양방법, 임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토지 주택 분양정보 및 분양 방법, 임대정보를 확인!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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