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건축]농지, 산지에 펜션 신축 유의사항

    요즘 경치좋은 계곡이나 산에 흔하게 볼수있는 건축물 중 하나가 펜션 입니다.

    또한 바닷가나 해수욕장에서도 시설 좋은 펜션을 볼수가 있죠.

     

    펜션은 경치좋고 많은 사람이 찾는곳 어디라도 건축할 수 있을까요?

    '법률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펜션 건축 및 창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 또는 산지에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지에 펜션을 건축(신축)하는 방법

    펜션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지목변경 이겠지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에 펜션을 건축(신축)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펜션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죠.

    아래는 펜션 건축을 위한 절차 입니다.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 또는 산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률을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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