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성립요건 알아보기

    거리를 다니다보면 공사를 중단한 건물이나, 준공되었어도 문을 굳게 닫은체 "유치권 행사중" 이라 빨간페인트로 써 놓은 건물을 볼겁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 경우 도시미관도 안좋죠.

    유치권은 경매물건의 권리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행사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당 건물의 공사대금 또는 채무와 관련되 것이 보통입니다.

    유치권 이란 공사대금을 포함한 채권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로 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건물 등)을 실력으로 점유할때 성입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행사된 부동산은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겠죠.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 성립요건은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회수 목적이 되는 부동산(건물 등)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제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의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갚을 때가 된 사실이 증명되야 합니다.

     

     

    점유의 의미

    유치권 성립요건 중 점유는 필수 입니다.

    점유가 반드시 24시간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점유의 주된 목적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공시'하는 의미에서 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시간 머무르고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었다면 충분히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민법 제328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유치권은 점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 만으로 가능할까

    점유에 따른 일정기간 머무르지 않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나 간판만을 달우 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행사중인 부동산에 가보면 현수막은 물론 명시가 되어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있는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 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점유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치권이란 무엇이며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경매로 받을 경우 유치권 행사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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