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입주조건 및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 2019. 8. 5.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고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에서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를 말하네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80%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총자산이 28,000만원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이하일 경우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니만큼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시세대비 60~80% 수준 이라네요.
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건설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 이네요.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2022년까지 13.6만호가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