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자동연장)에 대하여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몰랐다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겠죠.

    이와같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죠.

     

    예를들어 서울에서 식당을 보증금 2억에 계약기간 2년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서로 말이없이 운영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시 2년이 되는건가요?

     

    위와같은 상황을 묵시적갱신 이라 합니다.

    단, 이때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가져 왔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싶네요.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계약 자동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갱신의 효과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자동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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