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 하였을 경우, 보증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곤란한 경우는 임차인이겠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일 때도 있으니까요.

     

    보증금 등 임차인이 곤란한 상황일때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를 예로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두산백과'와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란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부여 조건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대항력 요건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수이겠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 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조건과 부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을 발췌해서 올린것이니, 세부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률의 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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