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이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각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건축물을 필요에 의해 변경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지요.

    아래는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

    건축물은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나뉘어 집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숫자가 높은것이 하위군, 낮은 것이 상위군 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의의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표를 참조해서 용도변경를 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의 차이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고, 지목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면('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

    용도변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료는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해 첨삭 및 수정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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