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

    아파트 등 주택이나 상가를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건물주가 전세권을 설정해줄 경우 걱정이 없지만, 대체로 전세권 설정해주는 집주인은 많지않죠.

    이때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상가임대차와 아파트 등 주택임대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받는법이 있고 주택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는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센터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임대차하고 있는 주택이 잘못되더라도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민센터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되니  편하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자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경매 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의 전입
    • 확정일자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위의 요건을 갖추지못할시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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