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단기임대)

    식당, 노래방, 사무실 등 상가 임대차를 할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분쟁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계약기간 등 분쟁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죠.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할때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단기임대라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6개월 계약만 하고 임대차 하던중, 더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럴경우 건물주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할 경우 난감하죠.

     

    아래는 단기임대일 경우 법률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겁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단기임대'일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단기임대)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약자보호가 목적이었죠.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는 사실...크게 공감은 못하지만...ㅎㅎ )

    권력자나 기득권은 법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 법의 보호를 받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판단했을때 건물주 보다는 세입자를 약자로 보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1년미만의 상가임대차 계약기간(단기임대) 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최저 1년 보장을 해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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