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방법
-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보
- 2019. 6. 18.
주택, 아파트 등 월세일때 집주인(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일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요청할 때 고의라기 보다는 몰라서 못해줄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월세 현금영수증을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상황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 듯 싶네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방법(주택, 아파트 등)
집주인(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때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접속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2.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