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 입니다. 지난 글에서 다루지 않은 가입조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한 주택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며 가입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는 가입연령과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조건 중 주택보유수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기준 9억인 이하의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