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호텔업 등급결정대상 중 소형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성호텔, 2성호텔 등 등급결정이 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호텔을 말합니다. 분류를 하자면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형태에 따라 호텔업이 분류되기도 하지만 규모면에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일례가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이 있네요. 대략적인 분류기준은 객실 숫자와 규모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소형 호텔 이란?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에 따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