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호텔업 이란?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호텔업 등급결정대상 중 소형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성호텔, 2성호텔 등 등급결정이 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호텔을 말합니다.

    분류를 하자면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형태에 따라 호텔업이 분류되기도 하지만 규모면에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일례가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이  있네요.

    대략적인 분류기준은 객실 숫자와 규모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소형 호텔 이란?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에 따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네요.

     

     

     

    소형 호텔업 등록기준 및 허가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등록 및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호텔업과 객실 숫자로 구분을 하자면 관광호텔은 30실 이상, 소형호텔은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이네요.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높아서인지 실제 소형호텔 등록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충분한 지원을 통해 멋과 개성을 갖춘 소형호텔이 많아진다면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국내 여행자에게도 색다른 추억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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