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신청방법

    토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나 공유물 분할, 상속, 증여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매매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전등기 기간은 60일 이내 입니다.

    아래는 그에대한 법률 내용이네요.

    법률적인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인용해 작성합니다.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등기권리자라 하고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 하지요.

     

    등기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소속된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단,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

    인터넷 신청(전자신청) 역시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 초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취득세 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입니다.

    • 취득 세영 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매 관련 서류입니다.

    • 매매계약서
    • 매매목록(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해당자에 한함"서류는 말 그대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매매목록이 여러 개일 경우 등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전등기 시 개업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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