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란? (산지 개념 정리)

    임야, 전, 답 등 토지 관련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산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략 정리가 되는데, 풀어서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요.

    규제도 많을뿐더러 절차도 다소 복잡하기에 버벅거릴 때가 많네요.

    공장, 모텔 등 주 전공 분야면 자신 있게 설명하고 절차를 말할 텐데 아쉬울 때가 있지요.

    본인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산지 개념과 산지전용허가 내용을 올립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첨삭 없이 원문 그대로 작성하니 참조하세요.

     

     

     

    산지란? (개념 정리)

    보통 산지라 하면 임야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임야와 법률에서 규정한 '산지'의 개념은 다릅니다.

    농지, 초지, 주택지, , 도로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규정한 토지는 산지가 아니네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따로 규정한 도로는 다음 글에서 올립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아래의 토지를 말합니다.

    •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암석지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이고, 소택지는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이랍니다.)
    •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 작업로 등 산길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허가에 앞서 '산지전용' 개념부터 잡아봅니다.

    '산지 전용'은 아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시한 목록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길 권합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 일시사용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나열한 토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떳떳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지의 개념과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작성해야 하는데, 저 역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급적 수정 없이 인용했네요.

    재산이 걸린 문제인지라 원문을 큰 수정없이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산지와 관련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춘 뒤에 첨삭할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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