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서울시)-홈페이지 및 신청하기

    서울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 올립니다.

    바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것을 본 기억은 있지만, 서울시민이 아니라서 와 닿지가 않았네요.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개념과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이라네요.

     

     

    가입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및 구청(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방식입니다.

    단, 방문 가입 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구청(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 그림과 같이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서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이네요.

     

     

    사진 촬영 및 제출요령입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촬영요령과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한답니다.

    또한 참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조작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부정행위 금지입니다.ㅎ

     

     

    마일리지  종류 및 혜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포인트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가 감축(1년 후)되면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네요.

    인센티브 계산방법도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내용이 있으니 둘러보시면 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