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감경기준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가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갑니다. 운전면허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된 것이죠.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음주나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 또는 취소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난감하겠지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고 훔쳐올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있어 담아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정지,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감경기준과 제외대상도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면허 정지, 취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감경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제외대상은 안됩니다. 아래는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입니다.

    • [도로교통법 94조]에 따라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았다 해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답니다.

    법이 아무리 엄하고 지켜야 한다지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던가 봉사활동 또는 좋은 일해서 표창받은 사람에게는 일말의 여지를 두네요. 어찌 보면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지키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 택시와 같의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 제외대상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달렸다 해도 고의성이 보인다면 철저한 것이 또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 하네요.

    조금은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합니다. 본인 역시 감경기준에서 제외될지라도 상습적인 벌점이라던가 음주운전은 피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충분히 절제하고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이 누적될 경우 행정처분 이의신청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과거 5년이내의 전력을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여기까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의신청 방법과 감경기준,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는 이 외에도 쉽게 풀어쓴 법률 내용이 상당하니 둘러보면 도울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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