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사용 절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내역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규약에 의해 관리비에 청구되는 비용이지요.

    개념 및 사용절차에 따른 내용을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해서 알아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와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목적으로 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소유자에게 징수해서 적립하는 비용이네요.

    징수하는 방법은 소유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은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및 절차

    장기수선충담금 적립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당해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단,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회사 등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또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한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청구되니 대부분 같이 지불하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할 경우 임차인이 그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그동한 지불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와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며 부담의 주체는 집주인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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