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알아보기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경매투자를 하는 분들도 꽤 되죠.

    경매와 관련하여 유료강의를 하는 곳도 여러곳 있지만, 약간의 발품과 클릭 몇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이트가 '대법원 법원경매' 홈페이지도 있겠죠.

    경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 중 '경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임의경매 입니다.

     

     

    경매 절차 순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를 순서별로 보면,

    •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강제경매절차 순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가 결정 되면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유찰, 불허가, 재경매"시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에 대한 경매 절차 순서도 입니다.

     

     

    위의 부동산 경매절차 순서도를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를 참조한 것이며, 자세히보기를 클리하면 세부적인 내용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당한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