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리계약-필요서류 알아보기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매매계약 같은 경우 본인확인은 물론 제반서류 확인도 철저히 하지만,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리계약 하는때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일때 소유자가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리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일지라도,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알기쉬운 생활법령' 내용을 참조해서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대리계약 필요서류

    부동산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배우자 등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리계약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계약을 하는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리계약 필요서류 및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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