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사업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즉, 임대의무기간동안 공공임대로 있다가 분양전환 할수있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자격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개요 및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입니다.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됩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등 일정비율로 공급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각 조건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분양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청약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 등 청약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5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보유부동산, 자동차 가약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양전환 조건 및 공급대상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분양전환을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5년 분양전환이니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되겠네요.

    공급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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