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결정 신청방법(신규)

    관광호텔 등 호텔업을 운영할 경우 등급이 있습니다.

    1성호텔 부터 5성호텔 까지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호텔 등급결정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신규신청에 관한 프로세스이고 재신청이나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 글에 올리겠습니다.

     

     

    호텔 등급결정이란?

    호텔 등급결정이 도입된 이유와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등급결정 의무화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호텔 등급결정 신청기한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 등 호텔업을 신규신청할 경우 등록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호텔 등급결정 신규신청 하는 방법

    관광호텔 등 등급결정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호텔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이미지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호텔 등급결정 신규신청시 기타사항

    • 접수증 발부 전 접수 프로세스 순서는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조식, 석식, 룸서비스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 등급결정 후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 시 호텔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비용은 없음

     

     

    이상으로 호텔 등급결정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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