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란?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네요.

    가족이나 친인들과의 휴가시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중 대표적인 곳이 펜션일 겁니다.

    요즘은 펜션의 종류도 다양하죠.

    풀빌라, 가족펜션, 독채, 단체펜션 등 여행의 목적과 구성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펜션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의 내용은 법률적인 의미의 펜션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펜션 이란

    펜션의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호텔의 합리성과 민박(民泊)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새로운 숙박 시설"의 형태를 말합니다.

    법령에 따른 분류도 여러가지고 형태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농어촌 민박시설(소규모 숙박시설)의 개념이 강하죠.

    다음은 펜션에 대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펜션이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펜션의 법령에 따른 분류

    펜션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분류별로 나누면 일반펜션, 관광펜션, 휴양펜션으로 구분 되지요.

    해당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펜션 분류에 따른 시설 및 근거법령 입니다.

    자료참조 "알기쉬운 생활법령"

     

     

    펜션의 범위

    법률에서 정한 펜션의 법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펜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을 전제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을 전제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이상으로 펜션이란 무엇이고, 관련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텔/펜션 등 숙박업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저희도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집니다.ㅎㅎ

    자세히 풀어 설명드리지 못하점 이해하시고, 대략적인 개념정도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