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관광호텔 이란?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대부분 '호텔' 이라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모텔, 여관 등 상호를 사용하던 숙박업소가 리모델링하면 호텔로 많이 바꿉니다.

    모텔이나 호텔 등 상호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단, 관광호텔 상호는 함부로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관광호텔 개념과 적용되는 법률, 등록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텔업에서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법률에 적용되는 숙박시설 입니다.

    흔히 말하는 1성, 2성, 3성, 4성, 5성 등 등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을 말하지요.

    아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명확한 개념입니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관광호텔업 등록기준

    관광호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별표 1" 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관광호텔이란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부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관광호텔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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