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몰랐다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겠죠. 이와같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죠. 예를들어 서울에서 식당을 보증금 2억에 계약기간 2년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서로 말이없이 운영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시 2년이 되는건가요? 위와같은 상황을 묵시적갱신 이라 합니다. 단, 이때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 가져 왔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싶네요.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란?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