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송상공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이겠죠. 관련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 이란 자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일정범위 이내일때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점포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할 때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본인이 직접 하자니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