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및 소상공인 이란?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송상공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이겠죠.

    관련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 이란 자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로 일정범위 이내일때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점포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할 때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도 만만치않고, 본인이 직접 하자니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범위 미만일때 해당되네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할 때 법적다툼이 일어나면 막막하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과 예외조항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개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 예외항목인 "승소가액 3억원 이상과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제외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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