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래방, 사무실 등 상가 임대차를 할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분쟁과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계약기간 등 분쟁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세부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죠.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할때 '단기임대'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단기임대라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들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6개월 계약만 하고 임대차 하던중, 더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럴경우 건물주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할 경우 난감하죠. 아래는 단기임대일 경우 법률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울이 될겁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단기임대'일 경우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