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범위 및 중소기업이란?

    누구나 알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풀어서 설명하려면 까다로운 중소기업이란 개념 및 규모와 범위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국가가 위기에 빠질 위험도 줄어들고 강해진다는 의식이 강하던 시절이 있었죠. 원론적인 취지에 따르자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머리 복잡해지는 생각은 그만두고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이란 무엇인지 개념과 어디까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정리가 잘 되어있어 일부 자료와 내용을 인용합니다.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과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회적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 관련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에 열거한 조항 외 관련 법률 및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법률입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

     

    www.law.go.kr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제조업과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등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범위가 다릅니다.

     

    의복, 가죽, 펄프,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 제조업 등 표에 기재된 6개 업종은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1,500억 이하입니다. 표 우측에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도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표에 기재된 식료품 제조업 등 12개 업종과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 매출액 1,000억 이하일 때 중소기업 기준 범위에 해당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80억 이하, 광업은 120억 이하 등 업종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음료 제조업, 인쇄, 의료용 물질, 비금속 광물제품, 의료, 정밀, 그 밖의 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업종은 평균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속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위의 표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중소기업 기준은 평균 매출액 600억 이하이며 세븐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 중 하나인 숙박업을 포함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은 400억 이하일 때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르는 업종도 있으니 참조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상한 및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공통되는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관계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이란 개념 및 범위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이며 관련 법령과 여러 가지 지원 정책, 관련 법률이 모아져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입력만 하면 접속이 가능하니 링크는 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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