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입주제한 업종 및 설치 허가 제한 세부지침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입니다.

    따라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지정 악취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사용,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중 산업구역시설과 자원시설구역에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남동공단에 입주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자료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지원팀 블로그"에서 가져왔고 파일첨부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개정된 남동공단(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표 입니다.

    엑셀문서로 저장되어 있네요.

    표의 업종번호는 산업분류코드이며, 모르실 경우 통계분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해유발, 특정유해물질, 악취 등 배출업종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남동인더스파크 법률안내 블로그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2020년 3월 11일 개정)

    유해물질 종류별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엑셀파일이며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게시용-남동산단+입주제한업종(2020.3.11).xlsx
    0.01MB

     

     

    남동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세부지침

    설치 허가(신고)제한 세부지침 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히 나와있어 보기에 편할듯 싶네요.

     

     

    pdf파일이며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1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남동산단+설치허가(신고)+제한+세부지침(KSIC-10)(2020.3.11).pdf
    0.27MB

     

     

     

    여기까지 남동공단 입주제한 업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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