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나홀로 등기)-소유권 이전 방법

    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계약의 완결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워낙 큰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죠.

    선임료 등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처리가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보공개도 많고, 정부 관련기관의 온라인 시스템도 쉽게 잘 되어있어 매수인이 직접 셀프등기(나홀로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험삼아서, 설령 틀리더라도 관계기관 담당자가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정보도 많기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관련 홈페이지에 마침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나홀로 등기(셀프등기) 방법이 올라왔네요.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등기(셀프등기)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이 참석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받아 등기권리자(매수인) 혼자 처리하지요.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를 마칩니다.

     

    다음 그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지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어 나홀로 등기(셀프등기) 하기에 충분할 듯싶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신청 첨부서류 및 취득세 납부방법, 주택채권 매입 등 순서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필요한 양식은 다운로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나홀로 등기(셀프등기) 절차 요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가 관계별로 분류되어 있네요.

    신청인(매도인,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부터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금융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주택채권과 증지 매입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때 순서에 따른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까지 일목요연합니다.

     

    절차대로 준비하고 따라 하면 나 홀로 등기(셀프등기) 충분하겠습니다.

    비용도 절감할 겸 경험 삼아 도전해 보는 것도 좋네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셀프등기(나 홀로 등기)로 좋은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령 중도에 힘들어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진행하는 과정 중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성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이승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 - 42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2-17-01426 | TEL : 010-7347-4332 | Mail : sll091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설등록번호:28177-2021-0006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