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호텔업 이란? 등록기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호텔업의 종류에는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과 특화된 기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 호텔업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에 목적을 둔 의료관광 호텔이란 의미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했으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의료관광 호텔업 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의한 의료관광호텔 이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을 말합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가 단기 또는 장기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호텔업으로 규정한 전문 숙박시설이지요.

     

     

    의료관광 호텔업 등록기준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객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요.

    객실 기준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19제곱미터 이상의 20실 이상이어야 의료관광호텔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어 구사인력의 고용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이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여기가지 의료관광 호텔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의료관광 호텔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적용에 따른 대상입니다.

    관광호텔과 마찬가지로 1성부터 5성까지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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