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뜻? 분쟁조정 방법 알아보기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 후 개인사업을 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가 업이다 보니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분들도 있지요.

    숙박업을 전문중개하는 일이 본업이라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네요.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해야 성공할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이겠죠.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존 가맹점 서너군데 들려보면 대략적인 분위기와 영업스타일을 알 수 있을겁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결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뜻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체인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에 상표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하는 대가로 가맹금(로열티)을 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도 예외는 아니네요.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방법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자료는 '알기쉬운 생활법령'을 참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시 제출서류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분정조정 사례와 조정절차 안내, 조정신청 등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분쟁조정신청서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여기까지 '프랜차이즈 뜻' 및 분쟁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모두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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