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 이란?

    호텔업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률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에 따라 분류 되고 있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으로 나뉘어 집니다.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물론 면적, 부대시설 등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호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족호텔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린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간략히 정의하자면 가족단위 또는 연수에 적합하게 숙박과 취사를 겸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을 말하네요.

     

     

     

    가족호텔업 등록기준

    가족호텔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별표 1"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숫자의 가족호텔이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수 있죠.

    이제 곧 휴가시즌이니 여행목적에 맞는 숙박시설 정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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