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계산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칭하는 말이 여러개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알면서도... 업으로 살아가는 저희역시 오랫동안 사용했던 용어라서 그런지 '중개수수료'가 입에 더 감기네요.ㅎ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물건 소재지 중개보수 요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요율표도 크게 상관이 없을듯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 구분

    주택, 오피스텔, 그외(토지, 상가, 공장, 모텔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있죠.

    아래 요율표대로 정확히 적용해서 계산하면 어려움이 없을듯 하네요.

     

    세부적으로 보면

    • 주택은 거래금액과 매매,교환/임대차에 따라 요율이 세분화되고,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일정설비 및 매매,교환/임대차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 그외(주택, 오피스텔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가져왔습니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각 시도 조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중개를 하다보면 가끔 0.2%, 0.3% 등 하한요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한요율은 있어도 하한은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 현재는 상한요율 이내 협의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등 주택과 관련된 요율표 입니다.

    매매,교환 과 임대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결정되고,

    거래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도 말이 많은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전용면적과 용도, 매매, 교환 및 임대차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네요.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외(토지, 상가, 공장 등)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계없이 상한요율(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주택과 관련된 중개보수 계산방법 예시 입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될 듯 싶네요.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 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 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 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 만원과 중도금 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보수 한도는 (2천 만원+3천 만원+1천5백 만원) × 1천 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여기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게 하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네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서비스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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