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조건 및 자격

    살아가다 보면 난감한 부탁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보증 서달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은행대출이나 여타 문제로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은 정말이지 난감하죠.

     

    주변인 중 보증문제로 고생한 사람은 꼭 있더군요.

    대다수가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 이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분들 아니면 보증인 되어달라고 부탁도 못할뿐더러, 설령 부탁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겁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보증인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니 참조하세요.

     

     

     

    보증인 조건 및 자격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그 보증인 조건 및 자격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이 경우 보증인 조건/자격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능력 이란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豫期力)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보증인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 출처는 '생활법령정보'이고, 법률을 저희같은 보통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해 놓은게 많네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둘러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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