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신청서 양식(파일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분이 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저희가 농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쉽게 풀어 설명할텐데, 아쉽게도 풀어서 설명할 정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해서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아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자신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하시기 전 해당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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