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란?(화해신청서) 절차 및 비용/ 양식 첨부
- 부동산정보/일반|부동산서식
- 2019. 5. 9.
일전에 *이버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첨부된 내용과 보완부분이 있어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신청서)에 관한 글을 정일공인중개사 블로그에 다시 올립니다.
가끔은 한글보다는 한자로 써 놓으면 이해가 쉬운 법률용어가 많죠.
제소전화해조서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提訴前 和解詔書
"소송 전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서식" 이랍니다.
본업이 부동산중개이다 보니 가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이겠죠.
모텔/호텔 임대차계약에서는 거의 없는데, 공장중개 병행할때 임대인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상가쪽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쪽 업계도 서서히 작성을 원하는 분이 늘어난다 하더군요.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저희 직업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죠.
용어는 어려울지 몰라도 작성의 목적은 대개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죠.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루거나 문제가 발생해 명도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크죠.
제소전 화해조서에 작성한 내용이 성립되면, 재판을 받은 효력과 같으니까요.
단, 현행법에 어긋나면 성립이 안됩니다. 저희 업종에서야 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과 관련이 있겠지만..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참조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각자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요구하는 쪽은 아무래도 임대인이 많더군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 연체라던가 시설물 원상복귀 등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내용이면 크게 거부감 없이 동의하지요.
제소전 화해신청서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입니다.
별도로 송달료가 들어가고,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의뢰비용이 더해지겠죠.
아래 이미지는 첨부한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 양식중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캡쳐한 내용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나 법률사무소 도움없이 셀프로 제소전 화해신청 할 경우 도움될 듯 하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을 캡쳐한 것이니 차이는 없을겁니다.
잠시 공장쪽 중개일을 병행할때 저희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결정까지 요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합니다.
저희는 중개가 전문이고, 법률적인 부분은 법무사무소나 법률사무소같은 전문가를 이용하시라고요.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지만, 법률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맏겨야죠.
귀찮고 시간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처리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니까요.
제소전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을 두가지 올립니다.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던 양식이고 워드문서 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은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이며 한글문서 입니다.
필요한 부분 수정해서 이용하시면 될겁니다.
제소전 화해조서(화해신청서) 법원양식- 한글문서
제소전 화해신청서(화해조서)양식,수정본-워드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