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하고 있는 상가, 공장 등 일부를 재임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이라고 하지요. 필요에 의해서든, 임대차 하고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거나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든 임차인이 계약한 면적의 일부 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차)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한 부동산의 전부를 전대 할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민법」의 정의를 보면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부일 경우 전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지..